내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치가 실시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마약류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 의사의 빅데이터와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마악류 취급 전산보고 내역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이나 식욕억제제 등을 허위로 처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사례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정책 연구를 통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도 안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마약류에 대한 밀반입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확대된다. 관세청은 대마류 밀반입 특별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특송화물에 대해 현장선별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를 도입해 지능화한 마약류 밀거래 단속에 활용한다.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비를 지원받는 치료보호 수혜자를 올해 400명에서 내년 45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복지부, 식약처는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돕기로 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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