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오늘 1심 선고…유죄 인정될까
입력 2018-12-14 10:53  | 수정 2018-12-21 11:05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이정현 의원이 오늘(1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날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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