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라인' 범죄 낙인 찍히는데…기준은 '제각각'
입력 2018-12-13 19:30  | 수정 2018-12-14 08:26
【 앵커멘트 】
사회적 관심 사건의 범죄 혐의자들이 수사기관에 소환될 때 종종 포토라인이 설치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취재경쟁을 제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미리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데다 심지어 포토라인 설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석채 씨! 반성 좀 하세요! 반성해라!"

포토라인에 서면서 범죄 혐의가 짙어보였지만, 재판 결과 지난 4월 이 전 회장은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방송인 조영남 씨 역시 '대작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포토라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할 때 설치됩니다.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근거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취재 경쟁에 따른 오보의 방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범죄 낙인이 찍히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합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온 피의자들이 서는 포토라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비슷한 혐의에도 포토라인 설치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홍대 몰카촬영 여성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기도 했는데, 그 이전 비슷한 혐의의 피의자는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일본은 포토라인에서 인터뷰를 시도하면 안되고, 미국과 영국은 수사단계에서 포토라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대근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공익성의 필요성 등 이런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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