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입력 2018-12-13 18:16 

검찰이 13일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분식회계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2013년 회계처리는 과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5년 회계처리는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7일 증선위를 상대로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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