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카드 결제승인 알람 이젠 카톡서도 확인
입력 2018-12-13 17:37 
앞으로 카드 결제 내역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함께 명시했다. 이로 인해 카드사는 카카오톡, 라인 등 고객이 선택하는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카드 사용 승인·취소 내역, 결제 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발송할 수 있게 됐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다. 현재 카드사는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 수수료로 통상 월 300원을 고객에게 청구한다. 기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건당 10원 안팎이지만 카카오톡 발송 비용은 7원 수준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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