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가 인형 못 꺼내는 기계 사행성 없어…인형뽑기방 사업자 무죄 선고
입력 2018-12-13 17:2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레버와 버튼을 통한 크레인 조작으로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기계가 사행성이 게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형뽑기방 사업자 A(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크레인형 인형뽑기 기계 18대를 설치해 뽑기방을 운영했다.
그중 2대에 시가 1만3000원 상당의 경품 인형을 1개씩 넣어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형뽑기 기계는 애초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놀이형 유기시설'로 규정돼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2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형뽑기 기계가 놀이형 유기시설 종류에서 삭제됐다.
이후 기존 인형뽑기 업자들에게 1년 뒤까지 관광진흥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형뽑기 기계로 금지된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치고 영업에 사용한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A씨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 인형뽑기 기계는 누구나 크레인을 조작해 인형을 뽑을 수 있고, 이용자 실력에 결과가 달라지는 점, 이용금액(회당 1000원)이 적고 경품 대부분이 저가 인형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전 관광진흥법상 사행성이 없는 놀이형 유기시설에 포함돼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시가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 2개를 기계에 넣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해당 인형이 개업 축하용으로 받은 선물로 보인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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