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취업비리` 혐의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한쪽 눈 실명 위기"
입력 2018-12-13 16:28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재취업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전 부위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실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져 정밀 검진과 경과 관찰이 필요한데, 구치소 안에선 환경이 열악해 외부 진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도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았고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았다"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상대로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해 해당 기업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그는 대기업에 차녀 취업을 청탁해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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