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사법 논의기구 구성하자"
입력 2018-12-13 15:53  | 수정 2018-12-13 16:34

성균관대 비전임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도입 취지에 따라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들도 참여하는 민주적 논의 기구를 설치하라고 학교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성균관대 분회 등 3개 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강사법 시행을 밀실에서 논의하지 말고 민주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균관대가 강사법 관련 내용을 교원인사팀이라는 부서에서만 논의하고 있다"며 "성균관대 본부는 밀실에서 의논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학본부가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밀실논의'를 거쳐 구조조정 대열에 동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수노조 등은 "성균관대 본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시간강사들에게 겸임·초빙·기타 교원 등으로 신분전환을 강요해왔다"며 "이는 강사법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를 아예 없애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성균관대에는 현재 '시간강사'가 학부에 25명, 대학원에 4명 등 총 29명뿐이다. 반면 고려대는 학부에 745명, 대학원에 279명 등 총 1024명이 재직 중이다. 한국외대는 학부에 950명, 대학원에 286명의 시간강사가 근무한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이번에 시행될 강사법은 겸임·초빙·기타 교원의 사용기준이 시간강사보다 까다로워, 대학 측이 이들을 다시 시간강사 자격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세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사법의 법조문 해석, 강사법 시행령 대응 매뉴얼 등을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논의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총장실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교직원들과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크게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학들은 비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광민 기자 /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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