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울산 강동관광단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8-12-13 08:55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자료제공 = 울산시]

울산시는 13일 북구 강동관광단지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876㎡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3138.5㎡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심의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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