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년월일 수정해 정년 늦추려 했지만 퇴직…대법원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18-12-13 06:30  | 수정 2018-12-13 07:39
【 앵커멘트 】
법원 판결을 통해 잘못된 생일을 고쳐 정년을 늦추려고 한 직장인이 회사 측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결국 퇴직처리됐습니다.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6월, 직장인 이 모 씨는 잘못된 생년월일을 고쳐달라며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해 정년이었던 이 씨는 퇴직을 이듬해로 늦춰보려고 재직 중인 회사 측에 인사기록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때마침 2016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돼 정년이 최소 60세로 바뀌면서, 이 씨는 2018년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록 변경 없이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의 정년퇴직 계산은 입사 당시 인사기록으로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은 이 씨를 정년퇴직 처리했지만, 이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은 각각 '해당 없음'과 '인정'으로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노사 협약으로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취업규칙이 소급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standard@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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