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매도 가능한 증권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참엔지니어링과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60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증권사 8곳에 대해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KB증권(1350만원), NH투자증권(750만원), 신한금융투자·DB금융투자(각 450만원) 등 8개 증권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증선위는 제이에스피브이에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소송 충당 부채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4030만원·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제이에스피브이 외부 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동명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해당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증선위는 제이에스피브이에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소송 충당 부채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4030만원·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제이에스피브이 외부 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동명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해당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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