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진그룹 "한진칼 단기차입금 조달은 정상적인 경영활동"
입력 2018-12-12 17:59 

한진그룹은 최근 한진칼이 단기차입금을 조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만기에 따른 차입금 상환 차원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한진칼이 지난 5일 단기차입금 1650억원을 늘린다고 공시하자, 일각에서는 단기차입금을 늘려 자산 총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늘린 뒤 현행 1인 감사를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로 바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는 이달 700억원,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400억원과 750억원의 만기 도래 차입에 대한 상환자금을 미리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연말 결산 확정 이후 법적 요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연말 기준 자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또한, 한진그룹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제도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회사의 업무 감독 및 회계 감독권 등을 수행토록 해 내부 통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에 적합한 제도"라면서 "감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상근감사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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