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자문·일임 대상 자산 IB·종금사 발행어음 허용
입력 2018-12-12 17:25 
투자자문·일임업자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와 종합금융회사의 발행 어음을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투자자문·일임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초대형 IB와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 대상 자산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대형 IB와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한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시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펀드와 신탁은 발행어음이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또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 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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