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입력 2018-12-12 14:29  | 수정 2018-12-19 15:05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연출가 45살 황민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오늘(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20살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33살 B 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 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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