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로 긴급이송된 만삭 임산부 1시간 방치해 태아 숨져…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8-12-12 11:45  | 수정 2018-12-19 12:05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119 구급차를 타고 긴급이송된 만삭 임산부에게 1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는 유가족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모 병원 대표원장 A 씨(59)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A 씨는 지난 11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119로 긴급이송된 임부 B 씨(35)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1시간가량 방치해 자궁파열을 야기하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당직의사 근무시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를 겪었고 뇌경색과 과다출혈까지 겹치면서 위중한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임부와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임부의 어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정도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하고 진료기록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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