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로 숨진 2살 아이에 댓글로 모욕…법원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18-12-12 10:36  | 수정 2018-12-19 11:05

2년 전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하던 2살 아이가 인근 고등학교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모욕한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오늘(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21일 낮 12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여자고등학교 안 연못에서 의식을 잃은 A(2) 양이 발견됐습니다. 중태에 빠진 A 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보름 만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연못의 수심은 50㎝로 깊지 않았지만 배수로 쪽 수심은 1m 20㎝로 A 양의 키(93㎝)보다 깊었습니다.

학교 시설관리인은 "처음에는 인형이 엎어진 상태로 연못에 떠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어린아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생인 A 양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혼자 120m가량 떨어진 해당 여고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는 A 양을 포함한 원생 9명이 보육교사 지도에 따라 야외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고 발생 사흘 뒤 누리꾼 B 씨는 A 양 사고 기사가 링크된 게시글에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 막 길을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보호자랑 떨어지면 울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했을 텐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B 씨는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 양 부모는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B 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양 부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양 부모에게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7부(이진화 부장판사)는 최근 B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댓글로 망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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