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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명령 위반땐 과태료"
입력 2008-07-18 13:55  | 수정 2008-07-18 13:55
앞으로 재난 지역에서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7월말 발효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군구 단체장이 내리는 대피 명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11개 관련부처와 유관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풍과 호우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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