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환, '혜경궁 김씨' 불기소 처분 불복…재청신청 예고
입력 2018-12-12 10:01  | 수정 2018-12-19 10:05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는 어제(11일)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불기소 처분은 받았지만 해당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후보는 그제(10일) 김 씨를 이 지사와 함께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 전 후보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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