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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여친폭행, 대마초 징역형 집유에 이어 300만 원 벌금형(종합)
입력 2018-12-12 09:42 
신민철 여친폭행 300만원 벌금형 선고 사진=신민철 SNS
[MBN스타 신미래 기자] 작곡가 신민철(맥시마이트)가 여친폭행 관련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폭행으로 협박하며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혐의)도 적용,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신민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고소건 5차례 중 폭행, 사기, 횡령 등 처음 3건은 무혐의가 났다. 이중 상해 고소건은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라며 전 여자친구는 같은 사안임에도 여러건으로 중복 고소함으로써 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여자친구 상해 혐의 선고를 받기 전 신민철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5만3천 원의 추징금도 명받았다.

그는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혐의를 받았다.

한편 신민철은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 작곡가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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