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작용 없다`고 광고하는 헤나 염모제 사용 피해 늘어
입력 2018-12-12 08:45 
시판 헤나 제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현황 [자료 = 소비자원]

헤나 제품이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과 염색 후 자연스러운 색상을 낸다는 점이 맞물려 최근 인기가 높다. 그러나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 발생 피해도 꾸준히 접수돼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다. 주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는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나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첨가해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서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지만, 헤나 문신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년 1월∼2018년 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은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 조사 결과,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5개 제품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는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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