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친구의 집 열쇠를 몰래 복제해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7살 윤 모 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 씨와 고교시절부터 친구인 이 씨는 윤 씨와 공모해 지난 5월 "당구를 치러 가자"며 김 씨를 불러내 그 사이 윤 씨가 집에 들어가 현금 4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사흘 전 김씨의 차를 빌리는 척하면서 몰래 집 열쇠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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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 씨와 고교시절부터 친구인 이 씨는 윤 씨와 공모해 지난 5월 "당구를 치러 가자"며 김 씨를 불러내 그 사이 윤 씨가 집에 들어가 현금 4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사흘 전 김씨의 차를 빌리는 척하면서 몰래 집 열쇠를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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