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도유치원 붕괴, 인근 오피스텔 시공사 관리 미흡 탓으로 드러나
입력 2018-12-11 16:26  | 수정 2018-12-11 19:13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인접지역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시공사의 관리 미흡 때문인 것으로 규명됐다.
11일 서울 상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상도유치원 붕괴 진상규명 학부모 설명회'에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동작구청 주관 하에 상도유치원 학부모 4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진상조사 결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부적절한 지반 조사와 인근 오피스텔 시공사의 공사 관리 미흡, 현장 감리 등 운영 소홀, 토목 감리자 지시 불이행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 설명을 맡은 강인철 진상조사위원장은 "지반분야와 건축분야, 시공분야 등 세부 항목 별로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결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적절한 지반 조사가 꼽혔다"며 "상도유치원 건물의 경우 건축물 내력 검토 결과나 2017년 자체 안전검사 결과에 따르자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공 절차 상의 하자도 드러났다. 강 위원장은 "다세대 주택 시공과 관련해 6월 27일 변경 설계된 내역이 있는데 해당 사안은 동작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시공사가 감리자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작업 일보를 작성하지 않고 기타 검측도 하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공사 현장 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감리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거나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 사태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허술하게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4일에 유치원 붕괴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상 청구액은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된 상도유치원 건물 가액(35억원) 등을 기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상도유치원에 다니던 원아들은 유치원에서 약 1.2km 떨어진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3년간 해당 유치원을 임차하고, 동작구청은 원거리 통학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상도유치원 원아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아이들이 내년에 정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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