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국정원장은 회계직원 아냐"…남재준 등 국고손실 혐의 2심서 무죄
입력 2018-12-11 15:28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뇌물죄 및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 관련 혐의 중 횡령 혐의는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특할비 관련 혐의에 대해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각각 1심보다 1년씩 감형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이들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특가법 및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법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국정원장이 포함된다고 보고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회계관계직원이 되지만,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자금 지원 의사로 보낸 것일 뿐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바란 일은 아니다"며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단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은 1심에서 모두 재임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쓴 혐의(국고손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7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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