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장영달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8-07-18 10:05  | 수정 2008-07-18 10:05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영달 통합민주당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지인으로부터 도로공사 과장 강 모 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7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장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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