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입력 2018-12-11 12:38 
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천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은 일반 사기업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그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일반 국민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분식회계와 삼호중공업 2차 인수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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