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설가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승소'…화천군 항소 검토
입력 2018-12-11 11:35  | 수정 2018-12-18 12:05

소설가 이외수 씨의 '막말 논란'에서 비화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 씨와 화천군의 행정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행정1부는 이외수 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 씨에게 1천877만2천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 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에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이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피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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