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1일) 위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은 기존 '필기(국어·한국사·영어+전문과목)-면접' 2단계 전형에서 2021년부터 '1차 필기(PSAT·한국사·영어)-2차 필기(전문과목)-면접' 3단계로 행해질 예정입니다.
시험이 3단계로 늘어나면서 3차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7급 국가공무원 선발에서 직무수행역량 검증이 강화되고 민간 호환성도 높아져 정부에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을 더는 한편,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