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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때 제재 세진다
입력 2008-07-18 07:00  | 수정 2008-07-18 07:00
9월 말부터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고 벌점도 일부 늘리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과거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해 감면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중 부과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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