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찰·국세청, 삼성에 면죄부줬다"
입력 2008-07-18 06:15  | 수정 2008-07-18 06:15
삼성 특검은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 반발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준웅 삼성 특검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이 나온지 하루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조중웅 / 특별검사 (지난 16일)
- "이번 판결의 무죄 부분은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 법리적인 문제 판단 모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하여 진상을 다시 밝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민병훈 부장판사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판사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증여한 것을 탈세로 볼 수는 있어도, 배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죄부를 준 것은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국세청과 검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싼값에 발행한 주식을 증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헐값으로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포기한 중앙일보 등 삼성 계열사들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을 배임으로 기소하고, 이 전 회장은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23일까지 기다린 뒤 7월 마지막 주나 8월 초에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기록을 보낼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 기록을 넘겨받은 뒤 특검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