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로 전환해야"
입력 2018-12-10 17:37  | 수정 2018-12-10 20:54
가상화폐 거래 양성화를 위해 거래소에 등록제를 적용하고 자금세탁 방지·실명인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해외에서는 거래 은행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법이 없어 신고나 모니터링 의무도 없다"며 "거래소에 관련 의무를 부여하고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거래소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 △이용자 보호·보안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강화된 고객확인제도 운영 △고객 예치금을 회사 고유 자금과 별도 보관 △거래 가능한 가상화폐를 선별하는 상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이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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