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1월 1일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시 금고 전환 작업 때문"
입력 2018-12-10 16:27 
세금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납대행업무전환을 위해 모든 납부 서비스가 내년 1월 1일 0시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33시간 동안 일시 중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간동안 일시중단 되는 세금납부 서비스는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세금납부 앱(STAX) ▲세금납부 ARS ▲인터넷 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이며, 지방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취득세 등),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 등),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없다.
법정 공휴일(1월 1일)에 납부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일시중단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기한과 달리 연체금이 일할 계산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내년 1월 2일에 납부한 시민들에 한해 1월 1일 하루분에 대한 연체금을 일괄 면제한다.
하철승 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시금고가 104년만에 처음으로 변경됨에 따라 양금고간의 최종 업무이관, 신시스템 시범운영 등의 시간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아번 시금고 변경 및 납부시스템 전환에 발맞춰 새해부터 개선된 세금납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