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한 우회적인 금융당국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정지 중인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습니다.
오늘(10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분할과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급 등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받아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고 분할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회계법인 전문화와 대형화가 절실함에도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법안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회계업계에서는 분할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개정 공인회계사법 통과로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분할과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