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 내 파일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씨(44)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인터넷 매체는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 보도의 공정·공공성을 더욱 유지해야 함에도 (변씨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임무를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자신이 쓴 책과 인터넷신문 미디어워치 등을 통해 최씨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와 손석희 대표이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JTBC가 김한수 전 대통령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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