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고자 KRX300선물 및 통화선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통화선물 제도는 내년도 1월 2일 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중단(서킷브레이커)에만 KRX300선물의 거래중단 및 가격제한폭 확대됐던 것을 수정해 앞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이 계속 운영됨에도 불구 코스닥 시장중단 조치로 코스피와 연관성이 높은 KRX300선물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선물거래 투자자 혼란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상품(엔, 유로, 위안선물)을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소 측은 "주된 시장의 시장중단조치와 연동시켜 KRX300선물 거래 연속성을 확보하여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거래편의 제고할 예정"이라며 "실시간 가격제한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의 정상 호가 유입이 제한되는 부작용 해소로 투자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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