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랜 기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 8천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 7천 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것은 통상적 직무행위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구청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경찰이 오랜 기간 무리하게 과잉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 8천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 7천 원 상당의 선물을 준 것은 통상적 직무행위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