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 지급불가" 통보
입력 2018-12-10 07:52  | 수정 2018-12-17 08:05

라돈이 다량 검출된 침대를 생산했다가 수거 명령을 받은 대진침대가 피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20여 건의 민사 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진침대는 약 180억 원의 현금자산을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사용한 상태이며,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 원 남은 상태인데 이마저도 집단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압류됐습니다.

한편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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