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원 지급 불가` 통보
입력 2018-12-09 10: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 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이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는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된 20여건 상당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통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 측에 알렸다.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총 6387명이었다.
대진침대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면서, 라돈 매트리스 피해 소비자들은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대진침대에 배상 결정이 나더라도, 소비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약 180억원의 현금자산을 매트리스 수거·폐기 비용에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에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약 130억원 남아있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로부터 압류된 상태다.
'라돈 침대 사태'는 지난 5월 국내 중소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해진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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