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연말정산 혜택 챙기세요~"
입력 2018-12-08 18:06 

#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올해 3개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빅데이터로 맛집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200만원, 제주에 빈집을 숙박 시설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에 200만원, 점착 테이프를 개발하는 기업에 100만원을 펀딩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금액 총 500만원을 전액 소득공제 받아 약 12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의 계절을 맞이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세테크' 노하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2030 젊은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비상장 기업이나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불특정 다수가 십시일반으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엔젤투자와 같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취미, 취향에 투자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30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예,적금 등 기존 금융상품 대비 높은 이자 수익률은 물론, 소액을 투자해 창업 초기기업의 기업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고, 엔젤 투자자로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투자형 펀딩에 성공했던 쿼럼바이오, 스마트골프, 다이브메모리는 펀딩 이후에 기업가치가 각각 440%, 189%, 267% 상승해 해당 펀딩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짭짤한 수익을 얻기도 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투자하려는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이라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에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에 500만원,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공격형 성향을 지닌 투자자라면 프리미엄 투자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이프스타일 투자 플랫폼 와디즈에서는 최근 와디즈 투자회원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투자 서비스 'W9 멤버십'을 출시했다. W9 멤버십은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한도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와디즈의 독점적인 소싱 채널을 통해 유망 기업과 개인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모펀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투자는 49인 이내로 제한된다.
와디즈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투자하면서 '덕질'하고 수익과 소득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2030 젊은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며 "하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 만큼 프로젝트의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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