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창호법' 등 190건 법안 처리…유치원 3법은 무산
입력 2018-12-08 08:40  | 수정 2018-12-08 10:24
【 앵커멘트 】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190건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회계처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제(7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 190건이 우선 처리됐습니다.

미투 법안 중 하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음주운전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후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국회부의장
- "찬성 143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하는 안이 통과됐고, 한·미 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 9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은 끝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처벌 규정을 만들되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사 간에 협의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전달받은 바하고 다르다."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그 돈(원비)들은 개인이 만든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인데. 막 형사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죠."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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