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50명, 기권 3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각각 300%, 200%로 책정됐다.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애초 300%였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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