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모님집 얹혀살아도 가점 안줘…금수저 `로또 당첨` 사실상 막혀
입력 2018-12-07 17:47  | 수정 2018-12-07 20:11
◆ 청약제도 개편 / 달라진 청약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시행할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부양가족 관련 청약가점 계산이 더 복잡하게 바뀌어 청약 예정자들이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최장 6년에서 앞으로 최장 8년까지 늘어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토부는 11일부터 주택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청약가점은 만점이 84점인데 부양가족 점수는 최고 할당 점수가 35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이나 청약저축가입기간(17점)에 비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해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얻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양가족 가점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5점씩 늘어난다. 가점 부여 규칙이 달라지면서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 2명을 포함해 배우자와 자녀 1명 등 부양가족이 총 4명이면 부양가족 가점을 25점 받았지만 앞으로는 15점밖에 받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모 2명 가운데 주택 소유자 명의가 1명으로만 돼 있어도 2명 모두 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만 소유 등록된 주택이 있다고 해서 가점을 5점만 뺀다면 나중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에 함께 시행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일 경우 3년 △85% 이상 100% 미만인 경우 4년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 6년 △70% 미만인 경우 8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투기과열지구 기준)은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70% 이상일 경우 3년 △70% 미만인 경우 4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또 공공택지 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도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이상 85% 미만인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70% 미만인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의 청약시장 문호는 낮아졌지만 규제 지역의 청약 1순위 규제 외에도 입주권 보유, 신혼부부 특별공급, 60세 이상 1주택 노부모 봉양 등 가점계산 요인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약 자격 확인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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