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산안은 이날 7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심사 결과를 보면 국회는 징계 2건, 시정 320건, 주의 568건, 제도개선 984건 등 총 18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또 19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주요 부대의견으로는 정부에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공무원연금의 장기재정 추계 등을 통해 공무원 증원 문제를 신중히 추진하도록 했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전기요금 관련해 주택용 누진세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부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시험지 보안 강화 방안과 시험지 유출 사건 처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제조사가 직접 리콜하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에도 정기국회 시작(9월 1일) 전에 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 규정을 어겼다. 이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지각 처리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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