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처벌될까?
입력 2018-12-07 16:22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0대 사기꾼에게 4억5000만원을 뜯기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애초 전남경찰청에서 검찰로 수사자료가 넘어올 때는 사기꾼 김모씨(49·여)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윤 전 시장은 피해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의 신분이 피의자로 변경됐다.

이는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뜯긴 4억5000만원과 '공천'과의 연관성이 어느정도 인정됐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공천도 잘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김씨가 윤 전 시장에게 "권양숙 입니다. 딸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억원을 보내달라"면서 돈을 듣어낸 시점(지난 1월)보다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는 사기당한 돈과 공천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팔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시장도 "공천과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가 검찰에서 혐의 내용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윤 전 시장을 불러 수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선거때마다 특정 캠프에 들어가 자원봉사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4·29보궐선거대 광주 모선거구 A후보자 사무실에 남편, 아들과 함께 캠프에 들어가 한달가량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이 미미하다며 불만을 품고 나간 뒤 SNS등을 통해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전해?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광주 서구에서 출마한 B후보자 캠프를 찾아갔으나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다. 당시 캠프에서는 김씨가 A캠프에서 나온 뒤 배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13선거에서는 광주 모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SNS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선거판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사실상 정치인이 아닌 윤 전 시장만 몰라 속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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