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6개월…총 형량 4년
입력 2018-12-07 15:44 
법정으로 향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