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1심 징역 1년 6개월…총 형량 4년
입력 2018-12-07 15:04  | 수정 2018-12-14 15:05

국정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7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년이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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