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며 "일상적인 일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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