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예원촬영 징역 4년 구형…네티즌 의견 대립
입력 2018-12-07 14:06  | 수정 2018-12-14 15:05

유투버 양예원 씨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 최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것에 대한 네티즌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7일) 검찰은 45살 최 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에 한 네티즌 'hats****'님은 "먼저 촬영 일 달라고 한 건 양예원 아니냐. 진짜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이다"(vers****님), "저런 걸 찍겠다고 모집한 것 자체가 죄다"(volr***님),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 사건이다. 깊이 반성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pcte****님)"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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