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법 위반 등 줄줄이 기소
입력 2018-12-07 13:27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등 6·13 지방선거 울산지역 당선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인정돼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등), 정치자금법 위반(부적정 회계처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와 선거대책본부장 등 6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했으나 다른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에서는 박태완 중구청장이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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