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동현 사기혐의 항소심 집유·석방..."피해액 모두 변제·합의"
입력 2018-12-07 11:53  | 수정 2018-12-07 13:1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가수 혜은이(본명 김승주, 62)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 66)이 1억 사기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김동현에게 1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은 2016년 지인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거나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김동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김동현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김동현은 남성적인 외모에 ‘아내의 유혹, ‘여명의 눈동자 등에서 선 굵은 연기로 인기를 모아온 중견연기자다. 김동현은 혜은이와 지난 1990년 결혼했다.
wjlee@mkinternet.com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