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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군사독재 악법' 대거 폐지
입력 2008-07-17 11:55  | 수정 2008-07-17 11:55
법무부는 효력이 상실됐거나 법 제정 목적이 달성돼 사실상 사문화된 군사독재 시절 '악법'의 폐지안을 잇따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부정축재처리법과 정치활동정화법 등은 군사정부가 과거 야당 정치인과 학생운동 지도자 등을 구속하기 위해 활용됐습니다.
역시 폐지를 눈앞에 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1960년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위법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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